전화금융사기, 관심으로 예방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화금융사기는 1만2401건으로 총 30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 1만1689명을 검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우려 2021년 상반기에 비해 피해발생 건수와 피해액수가 약 30%씩 감소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월평균 51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완전한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가 등장한지 꽤 오래되었지만 피해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고 수법 또한 날로 진화되면서 범죄 대상도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근 수법과 유형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하는 행위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며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행위 ▲고유번호만 알아도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상품권 피싱 등의 수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만일 전화금융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청(112)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 조심하면 될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최근 발생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등을 잘 알고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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