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북구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발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 골자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30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여 보훈단체 예산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보훈단체 예산지원 절차의 구체적 명시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범위 확대 등이며, 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그 분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달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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