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규제개혁 박차… 개발행위 등 과도한 인허가 규제 완화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한 규제, 현실화로 주민불편 해소

 

전남투데이 탁상훈 기자 | 담양군은 지난 11월 2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엄동옥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해당규제 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완화의 필요성이 있는 개발행위 등 중요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상정된 규제는 그동안 군민으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 규제들이며 규제개혁 TF 회의와 민간위원으로 확대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해당 부서와의 몇 차례에 걸친 협의 및 규제개혁 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안건들이다.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항인 태양광시설 이격거리, 용도지역 내 용적률, 개발행위 시 허가규모와 기준지 반고, 환경·경관 위해시설 허가기준,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기준으로 현재 상위법령 및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된 사항을 완화해 주민불편 해소와 경제활동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가결된 규제는 앞으로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완화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여러 부서 내 공무원의 규제 발굴 건은 충분한 의견수렴 및 토론을 거쳐 개선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엄동옥 공동위원장은 “이날 상정된 안건 외 제시된 규제완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 부서 공무원과 규제개혁소위윈회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상정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병노 군수는 “앞으로도 현장행정과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군민의 행복권과 재산권이 상호 침해되지 않는 방향에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규제개혁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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