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진 광주북구의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구민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기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진보당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매년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스토킹, 이유 없는 반복민원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손 의원은 기존 조례안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 적용 대상에는 북구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사항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및 예방ㆍ치유 활동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손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근무하며, 구민들께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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