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2023년 1월부터 중개보수 계약금액의 0.35% 지원

 

전남투데이 김석 기자 | 광양시는 12월 2일 시청 접견실에서 도시개발사업 미분양용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와 업무협약식을 했다.


협약식에는 주순선 부시장을 비롯한 광양시 관계자들과 광양시지회 조연관 지회장과 황학범·이돈훈 부지회장, 김진용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도시개발사업 분양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중개 알선에 따른 계약체결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계약금액 0.35%의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협약안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계약금액이 8억 원일 경우 240만 원이며, 60억 원 이상일 경우 2,100만 원이다.


주순선 부시장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지만, 전국 공인중개사협회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도시개발사업 미분양용지의 분양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연관 광양시지회장은 “협회의 모든 인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광양시 도시개발사업 중 성황·도이지구는 100%, 광영·의암지구는 연립주택 2필지를 제외한 98%, 와우지구는 4필지를 제외한 97%가 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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