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강력 징수 나서

 

 

 

전남투데이 김희준 기자 | 장흥군이 상·하수도 요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9월 말 1억 원 이상의 수도 요금 체납액이 발생함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수 조치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제37조에 따라 수도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정수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화통화, 우편발송, 현장 방문을 통해 수도 공급 정지(단수) 예고문 부착 등의 방법으로 납부를 독려해 왔다.

 

장흥군은 수도 요금 체납액 증가로 상수도 행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고, 성실 납부한 수용가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이달부터 약속 미이행자·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단수 조치 및 재산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택이나 상가 등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 될 경우 차후 발생 할 수도 요금 분쟁의 사전 방지를 위해 정확한 요금 정산 및 명의변경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상수도 재정은 군민들이 납부하는 상수도 요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납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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