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북구의원, 여전한 각종 위원회의 부실‧방만 운영 일침

지적후에도 개선 약속 지켜지지 않고 법과 원칙 무시한 채 운영중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1월 31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전히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유지되고 있는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관리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지난 2020년 주순일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무분별하게 존치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구정질문을 한 지 3년이 지났으나 구청장의 이런 약속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 유지되고 있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현재 북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13개로, 구정질문 당시인 2020년 4월 기준 94개에서 오히려 19개 위원회가 증가했다”며 “2022년 기준 회의 개최 횟수 역시 1회 이하인 식물위원회가 64개로 전체 위원회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행안부의 ‘지자체 위원회 정비지침’에서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신설은 억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작년 한해 정비한 위원회는 고작 2개인 1.8%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주 의원은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정비계획 등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누락’과 ‘자문기관 설치 시 존속기한 미지정’ 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는 자치단체장은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에 대한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의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존속기한을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끝으로 주순일 의원은 “문인 구청장은 위원회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 상위법과 북구 실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할 것”과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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