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 헌혈자에게 상품권 1만 원 지급 조례 개정안 발의

헌혈하고 상품권 받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가 앞으로 헌혈자에게 지역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시의회 최병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6일 제출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내 혈액관리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에 1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병배(민주당, 왕조1동) 의원은 “헌혈은 사람과 사람이 실천하는 기부문화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소중하다”며 “사회의 온정을 나누는 차원에서 헌혈을 장려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헌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속된 국가적인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헌혈이 줄어 혈액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대국민 헌혈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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