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광주광역시의원,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국 유일, 영유아 양육 가정에 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

 

 

 

전남투데이 안철우 기자 | 전국 최초로 영유아 양육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조석호 의원(북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양육가정의 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개정되면 광주시는 난방비로 영유아 양육가정 4만 6,223가구에 20만 원씩(총 93억 원)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석호 의원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양육가정에 조속한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신속한 난방비 지원으로 광주시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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