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판결, 輿 “황당한 궤변” 野 “입법권 존중 판결”

여야, 헌재 판결 입장차 극명
김기현 “정치 재판소 같다”
박홍근 “한동훈 책임지고 사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결정에 “궤변”이라는 감정적 용어를 사용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을 존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은 궤변의 극치”라며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고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을 옮겨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도 문제를 삼았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169석을 지닌 거대 야당에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의표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라며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재판관들로, 친 문재인 정권, 친 민주당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의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지난 70년간 어떤 견제도 없이 수사권,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검찰권을 오남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 수사는 국민 불신과 불안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요구를 만들어 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위헌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를 겨냥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며 “한 장관은 (헌재의)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4월 29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줄였다. 그간 검수완박 입법의 쟁점은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검사의 수사권한 침해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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