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주시교육청은 S초교 아동학대 의심사안을 단호하게 대처하라.

교육당국, 현장조사 나가고도 아동학대 신고하지 않아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S초등학교 교사가 일기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점심시간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고서를 필사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피해 학생은 무려 6개월간 담임교사에 의해 점심시간 교실 밖으로 외출할 수 없도록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교실 밖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 시간에 교사의 감시 아래 고서(명심보감)를 노트에 옮겨 적는 일명 '머쓱이'라는 처벌을 받았으며, 필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숙제로 해내야했다. 

 

또한, 정해진 시간 내 필사를 완료하기 위해 화장실조차 자유롭게 갈 수 없었고, 집에서 챙겨 온 개인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었다. 

 

해당 학교는 교육 차원의 생활지도라 주장할 수 있으나, 피해정도(횟수, 기간, 행위수준 등)를 고려했을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광주학생인권조례상 제11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 인권침해로 규정되어야 마땅하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할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대응 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째, 아동학대 사안으로 의심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현장 조사 이후 직접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해당 학교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 여부를 묻자, 그제서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청에 신고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그런데도 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신고 권한이 없다.’는 등 법령을 마음대로 읽어 내며,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셋째, 광주시교육청은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도 지원하지 않았다. 심리치료, 학생정서·행동특별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인력(전문상담교사, 상담사)과 예산, 시설이 갖추어 놓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사립초교 학생들은 저학년부터 고난도의 영어, 수학 학습에 노출되는 등 입시명문중학교 진학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압박에 따른 불안 속에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극적 현실을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란 허울로 묵인해 주는 것도 이미 서글픈 일인데, 명백하게 확인한 피해조차 광주시교육청이 어설프게 얼버무리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더 이상 게으른 행정이 아동학대와 인권침해를 격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강력한 행정 의지가 없는 한 이러한 폭력은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다음 - 

 

▴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 아동학대 즉시 신고 및 인권침해 조사 ▴ 교육감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2021. 12.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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