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실종아동의 날도 있다.

 

5월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실종아동의 날은? 언제인지 대부분이 모르고, 심지어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다. 매년 5월 25일은 세계 실종아동의 날이다.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Etan Patz라는 6세 아이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실종아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확대와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1983년에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실종아동의 날을 제정하였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 “실종 아동 주간”으로 지정하여 매년 실종예방을 집중적으로 교육, 홍보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많은 행복한 5월, 아이러니하게도 실종아동이 많이 발생하는 불행한 달이기도 하다. 매년 2만명에 가까운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일부는 가족의 품에 아직까지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실종아동을 예방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첫째. 지문등사전등록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대상으로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실종시 등록된 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한 발견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으로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나 모바일앱에서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

둘째. 아동안전지킴이집

학교 주변, 통학로, 공원 주변의 문구점, 약국 등을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곳이다. 어린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아동안전지킴이집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곳에 가서 요청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된다.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찾을 확률이 줄어든다.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실종이 장기화가 될수 있기에 국민적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 조그만 단서라도 있다면 112신고(전화신고) 또는 182(전화상담)로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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