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양레일바이크 운영 중단… 갈 곳 잃은 근로자들

 

전남투데이 김경석 기자 | 여수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써 해마다 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도시다.

 

여수 해양레일바이크는 2012년 5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여수시 만흥동 141-2번지 외33필지(45,155㎡)에 사용 승인을 득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시설운영을 해 오고 있다.

 

여수시와 국가철도공단은 해당부지에 대하여 여수시에서 매수하는 절차를 협의 중이며 이에 따른 레일바이크운행 중단을 막기 위해, 여수해양레일바이크측에서는 운행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당사자간 (여수시/국가철도공단)협의를 통해 여수시에서 부지를 매수시 까지 한시적인 사용허가를 연장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 화해 조정안을 작성하였으나, 국가 철도공단의 일방적 조정안 거부 로 사용연장 불가 통보(사전예고 없는)에 따라 여수시로 부터 운행정지 통보를 받아 6월 1일부터 운행 중지되고 있다.

 

여수해양레일바이크는 매년 20만명이 찾는 여수의 대표적인 체험관광 시설로 인근 음식점, 카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현장 종사자 15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의 사용기간 도래에 따른 부지 사용불가 통보는 여수관광 현실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며, 이러한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15명의 근로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여수시 또한 이러한 상황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할뿐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적극행정이 아쉬울 뿐이다.

 

결국, 공기업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식 탁상 행정으로 인해 그 피해는 오롯이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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