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 속 영광서 ‘가짜석유’ 불법유통… 주유소 적발 과징금 부과

 

전남투데이 박세훈 기자 | 최근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양심 불량 주유소가 적발됐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름값이 오르는 가운데 영광의 한 주유소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에도 휘발유·경유 가격의 고공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유가가 안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석유제품 공급 부족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어김없이 뉴스를 장식하는 이들이 있다. 가짜 석유 제조·판매·유통업자들이다.서민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범죄는 이들 업자에겐 현행법 처벌 수위가 불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낮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석유관리원 광주·전남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A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3400만 원을 부과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과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라는 법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경제를 좀먹는 이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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