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선관위, 6·1지방선거 관련 기부행위 위반 혐의 검토

광주·전남서 선거사범 234명 경찰 수사

 

전남투데이 조남재 기자 | 광주·전남선관위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았던 이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16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음식물과 금품을 받아 적발된 기부행위 사범 사건이 15건으로, 수사가 진행된 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돈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남 곡성에서는 유권자 2명이 한 곡성군수 후보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관계자로부터 각각 20만원과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아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담양에서 400만원의 돈봉투를 받은 유권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하는 것을 선관위는 검토 중이다.

 

또 최근에는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인과 전‧현직 군의원 5명은 경조사비 형식으로 부의금을 전달하다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되기도 했다.

 

광주에서도 특정 후보를 당선 시킬 목적으로 식사가 제공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는 선거와 관련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에서는 47명이, 전남에서는 187명이 경찰수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때마다 불거지는 금품·향응 제공과 이를 전달받는 유권자들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50배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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