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보병사단 진도대대, 민·관·군·경·소방 경계협정서 체결

하계 해수욕장 개장 대비 완벽한 대비태세 확립

 

전남투데이 윤승주 기자 | 육군 제31보병사단 진도대대는 지난 15일 전라남도 진도권 하계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한 민·관·군·경·소방 경계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경계협정서 체결은 해수욕장 개장 시기 피서객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밀입국을 가장한 적 침투에 대비하기 위해 각 기관별 조치사항과 협조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 코로나 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더 많은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진도지역 안전 확보와 확고한 대비태세가 강조되고 있다.


경계협정서 체결식은 진도권 해안경계작전의 중추인 레이더 기지에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진도군청, 진도경찰서, 진도소방서, 목포해양경찰서 진도파출소 관계자들이 코로나 19 방역지침 완화 이후 처음으로 모인 가운데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상호 협조체계 구축, 상황발생시 유관기관과 연계한 상황조치, 피서객 증가에 따른 주민신고 홍보활동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원활하게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 경계협정서 체결식은 진도소방서가 최초로 참여하여 유관기관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큰 의미가 있었다.


체결식 이후 하계 레저보트 운용 증가에 따른 입·출항 확인체계와 도서지역 상황발생시 조치 등 유관기관별 임무와 조치 및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였다.


특히,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통해 지난 '20. 6월 조도지역 밀입국 인원을 검거하는 사례에서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는 지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도출하였다.


오경택 진도대대장은 “이번 경계 협정서 체결과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합방위작전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라고 평가했다.


대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계한 협의체계를 정례화하여 통합방위작전을 더욱 발전시키고 작전 반응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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