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이달까지 계도 및 홍보 거쳐, 공동주택 등 모든 충전구역으로 단속 확대

 

전남투데이 장인환 기자 | 광주 서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및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 주차 ▲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 적재 및 주차 ▲ 충전구역 표시선 및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는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공동주택에 전단지 배포와 안내 방송을 하는 한편, 주요 충전구역 거점 및 대형 육교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장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주요 거점 충전시설에 계도장을 부착하고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구청 홈페이지 및 SNS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금지를 적극 홍보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전 방해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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