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7월 1일부터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신청·접수

7월 31일까지...산지 소재지 읍·면 행복복지센터 신청·접수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지속적인 공익가치 증진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의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지속적인 산림자원 관리, 교육이수 등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국·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휴경산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등의 산지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산지 소재 농촌 외 지역거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소유하고 있는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대상 산지가 2곳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은 7월까지 신청을 받고 자격 심사 등 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 11월과 12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많은 임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업직불금에 누락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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