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조은별 기자 | 횡령 및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일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28일 열린 심의위원회서 "신청인의 몸 상태를 고려할 때 형집행이 계속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증세가 악화됐다며 이달 초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형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받기 위해 현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퇴원 후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사저에 머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