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노사 모두 불만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서 확정…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 내 결론

 

전남투데이 전호남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60원,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 간의 첨예한 의견 충돌로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내고 결국 표결 처리했다.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기한 내 결정된 것은 8년 만이지만, 노사 간 의견 대립이 극심해 한동안 진통이 예상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법정 시한 내 처리 방침을 거듭 천명하면서 노사는 치열한 수 싸움을 펼쳤다.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가 10,090원, 경영계는 9,310원을 내놨고 3차 수정안으로 10,080원과 9,330원을 각각 제시했다.하지만 양측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측은 9,410원에서 9,860원 사이의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했다. 이 역시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인상률 5%, 9,620원의 단일안을 내고 표결에 부쳤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에 항의에 퇴장하기도 했지만, 찬성 다수로 최저임금이 확정됐다.추경호 부총리까지 나서 대기업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당부했던 윤석열 정부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노사 양측은 그동안 고물가를 명분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근로자 측은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동호 최저임금위은 근로자위원은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라고 했다.


사용자 측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다 인건비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류기정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했다.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 시한을 준수하기는 지난 2014년 이후 8년만으로,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하게 된다.

 

코로나19 후유증과 가파른 물가 상승률, 서민 계층의 생활고 등 여러 경제적 악조건 탓에 노사 양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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