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을 위해, 헷갈릴 때는 일단 ‘일시정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40%를 차지하고, ’21년 대한민국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은 34.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약 1.5배 높다.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이 상황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로의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이러한 기류에 맞게 올해 1월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7월 12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 또는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교통흐름을 원활하기 위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둘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 모두 일시정지 해야한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 하거나 손을 흔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사람이 건너지 않아도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에서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상황에 방어운전을 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처음부터 끝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내용으로 법령들이 제정되고 있지만, 아직 횡단보도위에서는 보행자들이 차들을 피해 주춤거리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차량을 운전할 때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항상 일시정지 후 진행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는 등 운전자들의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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