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안전 운전 습관’, 보행자는 ‘안전 보행 습관’어렵지 않아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바쁘게 움직이며 앞만 보고 갈 때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우선 멈춤’ 해보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들어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사망자는 4.1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4명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신호가 없는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하는 경우가 11.3%에 불과했고 보행자 10명 중 7명은 신호가 있는 건널목에서도 교통사고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추가)’ 건널목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건널목에서도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모든 운전자는 운전자이면서 보행자가 되고, 보행자 또한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내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차가 오는지 모르고 골목에서 툭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만났다거나, 내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가오는 우회전 차량을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자. 순간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아찔할 것이다.

 

운전자는 내 가족과 이웃인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 운전 습관을, 보행자는 도로 횡단 전 주위를 살펴서 안전하게 건너고 무단횡단이나 보행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안전 보행 습관을 기르자.

항상 양보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잘 지켜나가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되어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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