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는 운전자의 선택이 아닌 필수

 

지난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운전방법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방법 등 바뀐 규정에 대해 운전자들의 혼동이 여전하므로 보행자 안전과 운전자를 위한 핵심 내용들을 알아보자.

 

먼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 우선도로’도 시행하고 있는데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의무가 부여되고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보행이 가능하며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불이행 시 최대 9만원의 범칙금 또는 10점의 벌점이 부여될 수 있다.

 

보행자 보호는 운전자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차 보다 보행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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