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발 ‘검수완박’ 위헌 심판에 ‘반기’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위헌성을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이번 주 열린다 .청구인인 법무부 측과 피청구인 국회가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수사권 제한 입법에 대응한 시행령 개정은 정당한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 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에 경찰이 참여해 법무부·검찰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동 대응’이라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취지가 퇴색하게 됐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다.

 

경찰청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민주당 의원에게 법무부·검찰이 헌재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대한 경찰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 의견서를 300페이지 분량의 정식 의견서로 보강해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쟁점별로 보면 법무부·검찰은 헌재 청구서에서 한국 형사사법체계가 직권주의와 국가소추(기소)주의를 요체로 하는 대륙법계 형사사법체계라는 주장을 폈다. 검찰 수사권 축소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에 대해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영·미의) 당사자주의와 (대륙법계의) 직권주의가조화돼 있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며,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것인가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검찰이 제헌 헌법에서 검찰총장 임면을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점 등을 근거로 검찰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에도 경찰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현행 헌법에서 도출되는 검사의 지위는독점적 영장신청권뿐이며, 수사 주재자·수사 지휘권자로서의 지위는 입법자에 의해법률로써 부여된 권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에 수사권 축소를 거부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검수완박 입법 내용 중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수사개시 검사의 공소유지 금지조항 신설 △별건수사 금지조항 신설 등의 세부 내용이 위헌적이라는 법무부·검찰 주장에도 경찰은 일일이 반박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한에 대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토할 수 있고, 검토 후 재수사 요청 및 사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는 여전히 검사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개시 검사의 공소유지 금지에 대해선 “수사검사가 갖게 될 수 있는 유죄 확증편향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설명했고, 별건수사 금지조항 신설을 두고도 “인권옹호와 적법수사라는 수사기관의 의무를 명시한 선언적 규정”이라며 방어했다

 

경찰의 참전으로 헌재 심판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그간 ‘입법부 대 행정부’ 구도였던 헌재 심판에 경찰이 공개적으로 법무부·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며 행정부 내 단일대오가 깨진 모습이 된 셈이다.

 

기 의원은 “경찰 의견서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에 규정된 형사소추권과 수사권을 편향적이고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는 정부 전체를 대표하는 의견이라기보다 검찰 조직의 특정한 의견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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