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철거업체 개입한 전 5‧18단체 회장 징역 4년6개월

 

 

전남투데이 한동주 기자 |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 혐의로 기소된 전 5·18구속부상자 회장 문흥식씨가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28일 청탁 및 금품 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철거업체 3곳과 기반시설정비업체 1곳 등 4개업체로부터 ’학동4구역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브로커 이모씨(73)가 받은 5억4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나눠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문씨는 또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재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며 3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문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 왔으며, 첫 재판에선 “범죄 사실 중 이씨와 공동범행한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며,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9억9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많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해외로 도주한 점과 현재까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사 수주 비리 등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그 재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은 공동 범행을 주도했고, 취득한 돈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로 도주하고 현재까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2012년 광주 동구 등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쪽으로 붕괴돼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문씨는 철거 업체 선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참사 나흘 만인 지난해 6월 13일 해외로 도주했다가 비자 만료 기한 90일을 다 채우고 지난해 10월 11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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