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악사고·산불 등 위험 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가을철 안전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의 일환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가을철 위험과 관련된 안전신고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신고 대상은 산악사고, 산불, 교통·보행 위험 등 가을 행락철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 위험 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큰 우수 신고 사례를 선정하여 매 분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분기에는 10건을 선정하여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분기에도(가을철 집중신고기간 포함)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2014년 개통 이래 국민의 신고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쟁책관은 “가을철 산악사고나 산불위험 등 생활 속 위험 요인이 신속하게 해소되어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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