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연동복지기동대는 지난 19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독거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대청소를 실시했다. 대상자는 고령 및 노환으로 집안 정리를 하지 못해 곳곳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방치한 상태로, 악취와 해충이 번식하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거주했다. 이날 복지기동대원들은 의기투합해 트럭(1톤) 1대 분량의 생활쓰레기와 오물들을 치운 뒤, 집안 곳곳의 묵은 때를 닦아내고 꼼꼼하게 소독한 뒤 마무리해 깨끗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대상자를 발굴한 주미심 기동대원은 “어르신 세대를 대원의 손길로 깨끗하게 청소해 너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미선 연동장은 “도움이 절실한 곳에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 주시는 연동복지기동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집 청소로 어르신의 일상생활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어린이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2024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라남도립도서관이 주최하고, 목포어린이도서관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어린이와 지역민의 독서 ․ 독후활동 능력을 키우기 위해 '찾아가는 취약계층 독서프로그램', '찾아가는 지역작가 문학강좌'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찾아가는 취약계층 독서프로그램-함께 읽자! 함께 해보자!'는 지역아동센터에 전문강사를 파견, 취약계층 어린이들과 함께 주제도서를 읽고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찾아가는 지역작가 문학강좌-동화로 쓰는 남도이야기'는 동화‘붉은 보자기’,‘옥단이 찾아 꼴목꼴목’을 쓴 윤소희 작가를 초빙해 주부들이 우리 남도지역을 소재로 한 동화 쓰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찾아가는 지역작가 문학강좌-동화로 쓰는 남도이야기' 참가 신청은 20일부터 목포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시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권장하고 지하수보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저수조(물탱크)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청소를 안내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적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70개소이다. 저수조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야 하는데, 상반기 청소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해 최적기인 3월~6월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저수조 청소대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사이버)을 받아야 한다. 시는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임시회 회기 중 박수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기획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가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을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목포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정산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정산검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출연금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해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대표 발의한 박수경 의원은 “수년 간 출자·출연기관을 지켜보니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고질적인 행태가 누적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전반적인 시 재정이 악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이 14일 열린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문화 활력촉진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목포시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박 의원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첫 제정되면서 2014년도 부터 2023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10년 동안 추진해 온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및 센터 활성화 국가 주도 사업이 종료되어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이양되는 동안 목포시는 그 어떠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생활문화센터가 전국적으로 189개소가 조성되고, 전남 10개 시군에 13개소가 조성되어 있는 반면, 목포시는 현재까지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알리고 문화 예향의 도시라 불리는 목포시가 생활문화 관련 조례 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목포 생활문화인의 구심점이 되어 줄 생활문화센터 조성 ▲생활문화 구성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등 생활문화센터 조성 필요성 및 그에 대한 목포시 역할을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7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질병관리청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향상, 걷기 등 신체활동 실천율 개선, 흡연과 음주, 비만율 건강지표는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지역 간 건강지표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소멸과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기반 시설 확보, 각종 복지정책 만큼이나 시민의 건강 상태 역시 도시 경쟁력이 되고 있어 사전 질병 예방과 관리 등 시민의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에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를 통해 목포시민의 사전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따른 건강증진 정책은 물론 동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 및 사전예방적 건강증진 활동을 도모하고 주민 참여적 건강공동체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을 명시 했다. 백동규 의원은 “금번 개정되는 조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시 보건소는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해 초등학교 4학년 및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보건소, 치과의사협회, 치과 병‧의원, 초등학교가 협력해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학생에게 충치 예방 및 초기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포내에 주소지를 둔 초등학생 중 저소득층 아동에게 연 10만 원, 4학년에게는 연 4만 원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앞서 시는 목포내 치과 의료기관 33개소에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초등학교 33개소, 지역아동센터 41개소 등에 안내문을 배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초등학생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치아건강 향상과 구강질환 예방으로 평생 구강건강관리 기틀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시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참가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일·가정 양립 및 가족가치 확산 ▲취약계층 가족지원 사업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등이다. 단 일회성·전시행사 성격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 등은 지원 제외한다. 사업규모는 총 3천만 원이며, 사업당 지원 한도는 5백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구현 활동 등을 펼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류를 19일부터 4월 8일까지 목포시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금의 사용목적,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자부담 능력 등을 검토해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단체를 최종 선발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4월중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개별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가 참여하여 우수하고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이 전남도의 통합의대 신설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단일의대로 방향을 정하면 전남 서부권인 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 국립의대 신설 언급과 관련해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간 통합을 전제로 통합의대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박홍률 시장은 “김영록 지사의 통합의대 신설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정부에서 단일의대 방침을 정하게 되면 의료취약지인 전남 서부권인 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박 시장은 전남 서부권 의과대학 유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박시장은 “전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 서부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 42%가 밀집된 지역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암질환자․심장․뇌혈관․심혈관질환자․응급환자 비율 등이 높은 의료 취약지이다”면서 현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인력 부족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최근 5년간 1천400여 명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이 전남도의 통합의대 신설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단일의대로 방향을 정하면 전남 서부권인 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 국립의대 신설 언급과 관련해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간 통합을 전제로 통합의대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박홍률 시장은 “김영록 지사의 통합의대 신설 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정부에서 단일의대 방침을 정하게 되면 의료취약지인 전남 서부권인 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박 시장은 전남 서부권 의과대학 유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박시장은 “전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 서부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 42%가 밀집된 지역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암질환자・심장・뇌혈관・심혈관질환자・응급환자 비율 등이 높은 의료 취약지이다”면서 현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인력 부족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최근 5년간 1,400여 명의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시의회 제387회 임시회 회기중 박용준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목포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목포시가 시행중인 명인 관련 조례로 목포음식 문화를 선도하고 경쟁력 제고 및 세계화를 위해 제정된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지원 조례'가 있다. 다만, 이는 맛과 멋의 고장 목포 음식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특별한 목적성을 지닌 조례고,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인·명장 총 38분야 92직종에 해당하는 숙련기술자를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목포시는 대한민국 명장의 직종과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시민들의 추천으로 해당 직종 20년 이상의 경력, 연구 및 수상실적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 목포시 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목포시 명장에 선정되면 ▲ 명장 칭호 부여 및 인증명패 제공 ▲ 시홈페이지 명장 등재 ▲ 관광지도 및 홍보책자 등재 및 추천 등의 지원을 받게된다. 박용준 의원은 “우리 목포시는 많은 문화예술인과 숙련기술자들을 배출한 유서깊은 도시인 반면 그분들에 대한 응원과 지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며
전남투데이 김호정 기자 | 목포시의회 제387회 임시회 회기중 최환석 의원(이로·하당동)이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7월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은 분리된 근거법령을 명확히 했으며, 목포시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라고 쓰던 용어를 전라남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으로 통일하여 관련 사업 추진시 혼용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화재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시민들의 가정에 우선 설치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환석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발맞춰 조례도 신속하게 개정이 되어줘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며 “특히 이번처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