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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적극 지원

 


남원시는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거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영농중단을 예방하고자 농가도우미의 임금의 90%를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성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 농가 소득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도모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으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5ha미만의 경작자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도우미를 1일 8시간 기준 60일 동안 영농대행 및 가사일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액은 1일기준 4만원의 90%인 3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호적등본상의 배우자로 확인 될 경우에도 지원한다.

남원시는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 도우미 신청자에 대해 도우미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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