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미실시 수입 요트 운항자 검거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 정착과 해양사고 절감을 위해 노력 하던 중, 수입 요트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 항해에 사용 할 수 없는 요트를 러시아부터 대한민국 까지 운항한 A씨를 검거해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러시아에서 구입한 요트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해당 요트가 항해에 적합한지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출항해 속초항까지 항해한 것이다.


해당 요트가 입항한 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속초해양경찰서는 현장 확인 과정에 안전검사인 임시항해검사를 받지 않아 항해에 사용 할 수 없는 요트를 국제항해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다.


속초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항해에 사용할 모든 선박은 반드시 안전한 항해와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미리 해당 선박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박안전법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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