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퇴비 부숙도 시행 차질 없이 준비한다

- 관내 축산농가 대상 부숙도 사전 검사 실시 및 관련 교육 추진-

 

자료제공/강진군청

[전남투데이 김건형 기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강진군은 신청한 모든 농가에 대해 3월 25일 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해 나가는 등 기준 준수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미세먼지·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년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 신고규모 : 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

* 허가규모 : 돼지 1,000㎡ 이상, 소 900㎡이상, 가금 3,000㎡ 이상

 

퇴비 부숙도 검사는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다.

군은 지역 내 퇴비 교반장비, 퇴비 살포대상 농경지 등을 연계해 축산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강진군을 중심으로 강진완도축협 및 각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축해 관내 가용자원과 인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임창복 환경축산과장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로 발전적 축산 제반환경 조성을 위해 퇴비 부숙도 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축산농가들도 교육과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강진군은 오는 31일 강진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지역단위 퇴비 교반관리 시연회를 개최한다. 군은 시연회를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홍보하고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행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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