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로 안전한 겨울나기~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진화가 중요한데, 초기진화에 실패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여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차가 출동함에 있어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소방통로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는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초기대응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겪으면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2018년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라는 공간은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활동 방해 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개정안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대상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게된다는 점이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의미이다.

 

법률 개정 당시 기존 주택 일부에 대해서라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민원 등의 우려로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이 되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주민 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순간의 편안함보다는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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