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나주소방서, 내 자동차에는 어떤 소화기?

- 차량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비치하여야 하는 소화기 기준 달라 -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나주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차량 종류에 따라 비치해야 할 적합한 소화기와 수량이 따로 있기에, 소화기 비치 시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차량에 비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의 기준은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경형(1000cc미만)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 능력단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승합차는 능력단위 3이상 소화기 1개 및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5톤 미만은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 5톤 이상은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를 비치하면 된다.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현재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인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화재 시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꼭 비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