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장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 피난·방화시설 · 비상구 통로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 소방서 방문하거나 우편 · 펙스 등을 통해 신고 하면 돼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는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숙박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등에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직접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조화원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 가동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군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