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통시장 2개월간 임대료 감면 추진

 

지도전통시장
[전남투데이 서기승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도전통시장내 10여개의 상시점포, 50여개의 정기점포 등 총 60여개 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2개월간(3~4월) 임대료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인회와 협의하여 장날(3, 8일) 개점하는 노점상인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박우량 군수는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착한임대료 운동의 일원으로 이번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이 민간부문에도 확산되어,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