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은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기자회견 가져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
시민의 힘으로 해룡면을 반드시 되찾아 올 것

 


【전남투데이 구정준 기자】 "순천시민의 주권을 도둑맞았습니다. 순천시민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오후 순천시청 앞 도둑맞은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기준일인 2019년 1월말 순천시의 인구는 28만 150명이었으나, 전남의 최대 도시인 순천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로 편입시켜 버렸다. 인구가 충족된 선거구에 해룡면을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편제해서 순천시민의 주권은 도둑맞아 버린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70년 헌정 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 생겼으며, 순천시민들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24조 선거권을 위반한 사실을 그대로 놔둘 수 없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을 밝혀내고, 시민의 힘으로 해룡면을 반드시 되찾아 올 것이라고 외쳤다.

 

이어 지난 3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법은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했으나, 해룡면이 순천·광양·곡성·구례을로 편입되는 불법이 단 한번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는 실정이다. 언제든지 순천시를 찢어서 인근 지역으로 선거구를 편입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도 외쳤다.

 

그리고, 다시는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순천시민의 주권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것이며, 이에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는 정봉균(해룡면사회단체협의회 회장), 김현덕(순천YMCA이사장)을 비롯한 8명의 청구인 대표단을 구성, 법무법인 지평 임형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2020년 3월 1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보내 우리의 간절한 요구를 전달할것이며, 순천시민은 하나가 되어 시민의 힘으로 무너진 주권, 시민의 자존심을 꼭 되찾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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