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경찰서와 집단감염 위험시설 합동 점검 실시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권고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군에서는 고흥경찰서와 지난 23일 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5일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방문하고 ‘운영제한 행정조치 사항’을 전달하며 15일간의 운영중단 권고 및 지도·점검에 나섰다.

고흥군 직원 26명과 고흥경찰서 직원 14명 총 40명은 이날 12개 반으로 나눠 고흥읍과 도양읍, 금산면 등 10개 읍·면 72개 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점검반은 이날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고 지역사회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경우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한다면 준수사항 이행 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점검반은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안내문, 출입자 관리대장과 손소독제·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방역소독 상황도 점검했다.

집단감염 위험시설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명령권자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유증상 종사자는 즉시 퇴근해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입구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2주 사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 발열이나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은 출입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와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방역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며 “앞으로 운영 중단이나 방역 지침 상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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