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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무허가 잠수기 일당 4명 검거

해경과 숨바꼭질하는 무허가 잠수기, 술래(해경)를 잘못 만났다!!!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잠수장비를 이용해 무허가로 해삼을 잡은 일당이 또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3일 새벽 2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선착장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포획하고 유통하려던 A씨(45) 등 4명을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삼 수확 시기인 5월부터 군산 앞바다는 전국에서 몰린 불법 잠수기 어선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은 보통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과 잠수를 돕고 어획물을 운반하는 보조 잠수부(텐더, Tender), 직접 조업하는 잠수부, 유통업자로 구성된다.

 

지난 4일과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잠수기 불법조업도 이러한 구성을 보였다. 보통 잠수부 1명당 3~4개 공기통을 갖고 야간에 2시간 이내 조업하는데 평균 300kg(시가 750만원) 이상의 해삼을 포획한다.

 

특히 해경의 단속이 심해지자 이들은 유통업자와 만나는 장소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여러 항ㆍ포구를 순회하며 단속차량과 감시자 등이 없는지 수차례 확인한 뒤 입항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이번에 해경에 검거된 일당도 비응도, 야미도, 신시도 등을 수차례 확인하고 무녀도에 입항했다가 잠복하고 있던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전남과 경남에서 약 3t급 무등록선박을 타고 와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야간에 불법으로 해삼 30kg을 잡고 유통시키려 했다.

 

한편, 해경은 이들이 잡은 해삼 30kg(시가 75만원)을 대가보관하고, 이들이 사용한 공기통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무허가 잠수기 조업과 유통을 막기 위해 군(軍) 감시시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ㆍ포구 CCTV 등을 협조 지원받아 집중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2~3년간 해삼을 키운 어민들이 수확기를 앞두고 허탈한 심정을 느끼지 않도록 무허가 잠수기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무허가 잠수조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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