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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농민수당, 300평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민이면 다 받는다

"나도 300평 누가 논 안 빌려주나" 조합원 가입하고 경영체 등록하면 농민 된다

"나도 누가 논 300평만 빌려 주라"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농협조합에  조합원 가입하고 농민 되고싶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내려준 단비, "재난지원금"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효자 이고 하늘이 내려준 "단비" 였다, 그  단비도 먹고 수당도 받고 있는 농민, 영세자영업자들이 하는 하소연 이다, 코로나가 웬만한 정부의 먹물 많이 먹은 공직자 보다도  더  확실한  복지정책을 만들어 냈다는....우스개 푸념 입니다, 

 

농민수당, 손에 평생 흙이 떠날날 없는 우리 시골의 농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데 누가 감히 꼬고 비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건, 300평 논 소유자 들에게 모두 지급하고 있는 지금의 농민수당 지급에 문제가 과연 없을까, 지역사회 시골에 주소와 농지는  일정부분 소유하고 있으되  몸 은 천리 밖에 한양땅에 두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농민수당은 지급받는다 ?  옳지 못하다,

 

시골 지역사회를 평생 지키면서 고향 떠나지 못하고 살면서 NH 농협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꼬박꼬박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해 먹고 사는 정작 토착민들에게는 땅떼지기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도 강퇴시킨다, 농민수당은 농지를 임대해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공평한가 ?  혹여, 거주하지도 않는 농민이 "농민수당"을 지급 받는다면,  이것 또한 가난한 서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축내는 위장 수령 농민 그 존재만으로도 찾아내 토해 내도록 해야 한다, 

 

행정당국은, 진짜 시골 논두렁을 친구삼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진짜 농민들에게는 당연히 농민수당이 지급 되여야 하나, 행정관리의 사각지대에서 국고를 축내면서 국민간 위화감만 조성하는 위장 농민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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