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14일부터 3일간 조례‧일반안 등 14건 처리


 


【전남투데이 최정완 기자】광양시의회(진수화 의장)14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4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동의안 등의 심의 활동을 거쳐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0,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동의안 4건 등 모두 14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성희 의원의광양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양오 의원의광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박말례 의원의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대원 의원의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서영배 의원의광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조례안, 이형선 의원의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특히 최근 재확산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참석자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 준수와 방청 인원을 제한하고, 당초 5일간의 일정을 3일로 단축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 했다.

진수화 의장은 코로나 19 확산 예방 활동과 태풍으로 고생하신 정현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시민 모두가 개인위생과 방역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백신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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