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박희율)는 15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용화, 황도영, 하주아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천신애 부의장이 대표로 발의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했다.

 

 상정된 안건 13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주아 의원)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오영순 의원)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포함한 2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

 

 일반안건 총 6건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포함한 5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이번 임시회는 4일부터 1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함으로써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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