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박희율)는 15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용화, 황도영, 하주아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천신애 부의장이 대표로 발의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했다.
상정된 안건 13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주아 의원)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오영순 의원)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포함한 2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
일반안건 총 6건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포함한 5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이번 임시회는 4일부터 1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함으로써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