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천신애 부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문」발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박희율)는 9월 15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신애 부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천신애 부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표합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연인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며, “또한,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례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러나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중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광역의회에만 한정하고 있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초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기본이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도 기초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지방자치법에 포함되도록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 남구의회는 전국의 모든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며 건의안 발의를 마무리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지방자치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로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였으나, 현재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분권 실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연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표합니다.

 

 또한,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 중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독립이 광역의회에만 한정하고 있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초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기본이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도 기초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지방자치법에 포함되도록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민선시대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건강한 지방자치가 구현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에 광주 남구의회는 전국의 모든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9.  15.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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