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기업과 제휴하며 과장특허 남발, 특허시장 교란

A업체가 1만2천여건 특허 개발, 3800여 건 특허 보유
최근 5년간 377건 특허 출원 실적만 챙기고 등록된 특허가 3.71% 밖에

 

 


이른바 한국형 ‘특허괴물’로 지칭되는 A업체가 실상은 기업과 제휴·협약하는 방식을 통해 과장특허 출원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특허를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12,000여*건 특허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직접 3,800여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핀테크 분야에서는 국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전해 왔다.

* `19년 출원 1위 엘지전자의 출원건수는 7,806건, 등록 1위 삼성전자의 등록건수는 3,403건(특허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과 대한변리사회가 A업체의 최근 5년간의 언론보도와* 특허청의 특허 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12개 중소벤처기업이 특허로 출원한 기술 중 특허로 등록된 기술은 전체 출원 기술 중 3.72%(2020.09.28.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15년 ~ 20년

** 심사 미청구건을 포함함

 

언론에 보도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약 376건의 특허 출원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등록된 출원이 14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기업들의 출원 과정을 분석한 결과 해당 A업체는 상당수 기업들과 공동발명자로 되어 있고 출원 업무도 담당 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A업체가 10여개의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발명하면서 전문자격사 영역인 출원업무를 변리사 없이 수행했다고 인정하기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는 A업체가 기업과 제휴하여 마구잡이식 특허출원을 했다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만 있어도 이를 대외적으로 특허광고가 가능하여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특허를 내세워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무자격자는 공동발명자 등재를 통해 현행 제도를 편법으로 우회하여 무자격으로 출원업무를 수행하고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정훈 의원은 “우리나라 특허의 양적 지표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질적 지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출원실적만을 위한 마구잡이식 특허출원”이라며, “특히 일부 무자격자가 출원실적이 필요한 기업과 연계하여 마구잡이식 특허출원 과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 특허생태계의 교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특허청은 무자격자에 의한 마구잡이식 출원을 막고 특허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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