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공공기관 등 의무구매제도 도입해야

정부평가 할당점수 반영, 공공기관 연간구매한도 확대 필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의 역외 유출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화폐의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회수현황을 보면 각 지역별 회수율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회수율을 보면, 세종시 40.2%, 경기도 66.1%, 울산시 66.7%, 경북도 61%, 경남도 74.2%로 낮은 반면에 부산시 103.2%, 광주시 109.4%, 대구시 110.8% 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온누리상품권이 판매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특히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역외 유출이 상당하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 지역 내 소득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개인별 자율항목의 상품권 의무구매비율이 지난 2016년 10%에서 2020년 40%로 확대됐다. 지역화폐는 뒤늦게나마 올해부터 선택사항으로 포함되었으나 아직 인식이 부족해 구매실적이 저조하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평가와 관련 경상경비의 1.5%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면 할당점수를 주고 있으나 지역화폐는 여전히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 법인의 연간구매 한도가 액면기준 1천만원에 불과해 구매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지역화폐도 온누리상품권처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정부평가 할당점수 반영과 공공기관 연간 구매한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역화폐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주장은 경제위기에 놓인 서민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인식 없이, 이미 지자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정책을 세금낭비로 낙인찍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역화폐는 자기 삶의 터전인 지역의 소비를 촉진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거대한 자본으로 무장한 유통 대기업들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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