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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동강 특화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취소, ‘절차상 위법 하다’ 광주지법 판결

재판부, ㈜고흥 동강 특화농공단지개발·전남 식품유통수출협동조합 ‘손들어 줘’..고흥군 패소


 

'고흥군이 (주)고흥 동강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 에 대해 사업시행자 취소처분 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환수 처분의 이유를 적법하게 제시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위법" 하다고 판결 결과가 나와  앞으로 전개될 군 과  사업 시행자 간 법정 다툼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적잖은 파장이 예고 되고 있다,

광주지법 재판부의 위법 판결은,  고흥군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고흥군의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환수 처분의 이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지 못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다,  거기에 더해, 감사원의 감사까지 "청탁 감사 및 직권 남용" 의혹 까지 제기 되여,  감사결과도  부당성이 높다" 는 것,  

또한,  이러한 부당함이 민선7기 전임 군수들의 치적 없애기로 지역민들의 눈에 비춰 질 경우
작년도 청렴도 하위권을 면치 못한  고흥군의 입장은  더욱더 난감 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남도 관내 인터넷신문 매체 "호남뉴스24" 김재윤 기자가 심층 취재한 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8. 20일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고흥군이 2019. 9. 10 주식회사 고흥 동강 특화단지개발에게 한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자 지정취소 처분’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2019. 9. 10 전남 식품 유통수출 협동조합에게 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고흥군은 광주지법으로부터 지난 8. 20 상기 ㈜ 고흥 동강 특화단지개발에게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자 지정취소 처분’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과

전남 식품 유통수출 협동조합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 위법해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완패’했다.

재판부는 고흥군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 2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고흥군은 이번 광주지법 행정부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제1심이 확정됐다.

그런데도 고흥군은 1개월 15여 일 지난 2020. 10. 6에야 동강 특화농공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고시를 했다.

‘위법한 행정’ 취소 판결 비난에도 불구하고, ‘취소하라는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역시 ‘나 몰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군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군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의견 청취를 (청문실시)추진하는 등 행정력 소모 및 예산 낭비(변호사 수임료 440만 원 집행)에 대한 지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고흥 동강 특화단지개발과 전남 식품 유통수출협동조합은  고흥군을 상대로 군이 2019. 9. 10 주식회사 고흥 동강 특화단지개발에게 한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자 지정취소 처분’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과

또 2019. 9. 10 전남 식품 유통수출 협동조합에게 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은 2012. 1월경 농식품부장관에게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345-4번지 농공단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 (제1사업)에 관하여 국고보조 사업 신청을 하였고, 2012. 3. 15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으로 고흥군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 동강 특화단지개발(이하 동강)은 2014년 10월경 제1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전남 식품 유통수출 협동조합(이하 조합) 80%, 광진건설 주식회사 20%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후 동강은 군으로부터 2014. 12. 4 제1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동강은 2014. 12월부터 2018. 5월까지 6차례 걸쳐 교부신청을 통해 5,429백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또 조합은 2014. 2. 27 제1사업으로 조성된 농공단지 지상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타를 건립하는 사업 (제2사업)을 군에 제안하였고

군은 2014. 2월 전라남도를 통해 중소기업청장에게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조합이 제2사업에 대한 ‘간접보조사업자’로서 2016. 6월부터 2017. 12월까지 2차례 걸쳐 2,191백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이후 감사원은 2018. 11. 26부터 2018. 12. 14까지 제1,2 사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흥군과 관련 공무원 등이 부적정한 행정처리를 했다고 판단하고 2019. 4. 1 관계 기관장에게 시정 요구 및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를 의결하였다.

위 시정 요구에는 농식품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보조금 결정의 취소 및 회수 할 것을

고흥군에는 동강에 대한 제1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019. 6. 28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계기관에 위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를 할 것을 통보하였고 전라남도를 경유 제1,2사업에 대한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 및 발생 이자를 회수하라는 통보하였다.

이에 고흥군은 2019.9.10. 동강에게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신청 지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48조에 따라 제1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 보조금 교부결정서 교부조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흥군의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환수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이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고흥군 퇴직 공직자는 “민선7기 들어 전임 군수 시절 각종 정책들이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등 결과도 결과이지만 ‘카더라 통신’에 지역 이미지들만 나빠지고 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자칭하신 군수님께서는 2019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최하위등급 평가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화합과 화목을 추구하는 군정을 이끌 수는 없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성토했다.  <출처 : 호남뉴스24 / 김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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