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김승남 의원, 부산항만공사, 임금체불 문제 해결해야

- 자회사 부산항보안공사 미지급 수당 문제(임금체불)로 노사갈등 심화
- 대법원, 체불임금 지급 판결…모회사와 자회사 각각 법률자문 의존해 책임 방기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 직원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부산항보안공사(이하 보안공사)는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로서 ‘출자회사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를 받는 회사다. 경비보안 담당 청원경찰과 일반직 등 총 436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보안공사 청원경찰에 대한 감시단속 근로자 인가를 취소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이 많은 감시단속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휴가‧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노동청에 감시단속근로자 인가 취소에 따라 보안공사는 청원경찰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 하지만 2013년 보안공사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수당 지급을 폐지하고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대법원은 보안공사의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집단회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 동의를 받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위 판결에 따라 보안공사는 2012년도 당시 근무자 163명에게 5개의 수당(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다. 여기에 보안공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2013년 이후 입사자 270명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 임금체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장기화할 우려도 크다.

항만공사와 보안공사는 최근 법률자문을 각각 의뢰해 2013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공사는 보안공사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 보안공사는 항만공사의 예산 반영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법률 자문으로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자회사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은 장가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2015년 보안공사의 미지급 수당을 항만공사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결한 사례도 있다”며 “항만공사와 보안공사는 법률자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모회사-자회사 상생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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