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양옥균 북구의원,‘북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전부 개정안 발의

      

 



양옥균 북구의원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광주 북구의회 양옥균 의원(두암1․2․3동,풍향동,문화동,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이 1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지속적으로 주택 화재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화재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을 화재취약 계층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자로 확대하여 주택화재에 대비하고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조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정의 명확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 확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촉진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 등이다.

 

양 의원은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과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북구 관내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화재재난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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