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바다의 파수꾼 국제옵서버, 현실은 8년째 임금동결 ‘허울뿐인 프리랜서’

원양어선 타고 불법어업 감시 및 해양환경 조사하는 국제옵서버
국립수산과학원 훈령에 따른 ‘프리랜서’… 임금‧처우개선 책임지는 곳 없어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세계 바다에서 불법어업 감시와 해양과학 조사를 맡고 있는 국제옵서버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국제옵서버란 국제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원양어선 등에 승선하는 사람으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라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감시, 어획량 조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2020년 기준 55명의 국제옵서버가 세계 13개 수역에서 일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10명 안팎의 국제옵서버만 활동 중이다. 이들은 국가와 원양어선사 각각 50%씩 부담하는 재원으로 임금을 받으며, 임금은 일당 210달러로 2012년부터 8년째 동결된 상태다. 원양어선 특성상 1년의 많게는 6개월 적게는 2개월 가량 원양어선에 승선하며, 승선하지 않는 기간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다.

 

국제옵서버와 관련된 기관은 해수부, 수산과학원, 수산자원공단, 원양어선사 등 4곳이다. 수산과학원이 선발과 교육, 보고서 작성 지시를 하며 수산자원공단이 승선 선정, 경비 지급을 맡고 있다. 승선계약서는 개별 원양어선과 맺으며, 총괄은 해수부에서 맡는다.

 

이렇듯 4곳으로부터 업무지시와 관리를 받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임금과 처우개선을 책임지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수산과학원 훈령은 국제옵서버를 ‘프리랜서’로 규정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국제옵서버 자격증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만들게 된다면 처우개선, 독립성, 일자리 선호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해수부가 국제옵서버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