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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전우용, 글 입니다,

정권 초기에는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여 개혁 압력을 줄이고, 정권 중반에는 현 정권 인사들의 비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두었다가, 정권 말기에 수집한 자료로 정권 인사들을 협박하여 개혁을 좌절시키는 게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해 써온 기본 수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전가의 보도’를 꺼내 들었지만, 이전과는 크게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학습효과’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억지 혐의 덮어씌우기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기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는 작은 죄도 부풀리고 없는 죄도 만드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기 생명을 던져 입증했습니다.

둘째, 과거 정권들은 초기에 ‘검찰개혁’ 의지를 보였다가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 그에 만족하여 스스로 개혁 의지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은 대통령 임기 중반이 되어도 검찰개혁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다른 정권 때보다 이른 시점에 칼을 뽑아 드는 무리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검찰이 ‘정권 핵심’ 비리의 표본으로 찍어 탈탈 털었던 조국 교수에게서 검찰의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법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언론을 동원하여 조국 교수 일가의 인격을 말살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했으나, 오히려 검찰의 무도함과 검언 유착의 추악한 현실만 드러냈을 뿐입니다.

검찰은 지금의 국민이 과거의 국민이 아니며, 지금의 정권이 과거의 정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자아도취 상태에 빠지면, 세상이 바뀌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곳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에게 약점을 잡힌 국회의원이라면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찰의 편에 선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를 의심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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