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소중한 인명피해 막아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지난 4월 25일 장성군 진원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울려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A씨는 생활쓰레기 소각 후 잠이 든 사이 주택으로 화재가 확대되어 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없었다면 큰 화재 발생으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박하석 예방안전과장은“2017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과 공동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나 아직까지 미설치 가구가 많다며,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을 화재로부터 안전히 지킬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설치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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