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4명까지...방역 현장 점검·단속 강화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4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에서 8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 시범 적용 기간은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이 기간에 종교시설 수용 인원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경로당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화순군을 비롯한 전라남도의 백신 접종률이 높고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어 일부 방역 지침을 완화했다. 12일까지 화순군민 2만4326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38.9%로 집계됐다.

군은 일부 완화 조치와 함께 위험 요인이 있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현행 사적 모임 제안 인원을 유지한다.

지난 5월 초부터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계속 제한한다.

학교 기숙사와 기업 구내식당·샤워장 등 감염 취약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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